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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공익·기부 및 레거시 플래닝 (Charitable and Legacy Planning)

공익·기부 및 레거시 플래닝은 단순히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개인과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평생 축적한 자산의 일부를 의미 있는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거나, 가족의 이름과 철학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의 시기, 방법, 수혜기관, 가족의 참여방식 및 자산의 장기적인 관리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자의 생활비와 은퇴소득, 가족을 위한 재산승계,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기부계획은 반드시 거액의 자산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비영리단체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가족과 함께 장기적인 기부활동을 시작하려는 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산가, 또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사업가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피데아는 고객의 기부목적, 가족관계, 자산구성, 현금흐름 및 장기적인 유산상속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공익·기부구조를 설계합니다. 고객의 회계사, 세무사, 재정자문가, 투자자문가 및 수혜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기부자의 의사가 법률문서와 실제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재단 (Private Foundation)
개인재단은 개인이나 가족이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접 기부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 가족 또는 기업이 주요 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선정한 공익단체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재단을 통하여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이름과 가치를 반영한 장기적인 기부사업 운영
  • 가족 구성원의 이사회 또는 재단 운영 참여
  • 특정 공익분야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기적 또는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급
  • 다음 세대를 위한 기부문화와 책임의식 교육
  • 기업의 사회공헌 및 창업자의 레거시 계획
  • 유산상속계획과 연계한 사후 재단 출연
  • 개인재단은 설립 후 정관, 내규, 이사회 결의서, 이해상충정책, 보조금 지급절차 및 재단의 장기적인 운영구조에 관하여 자문

자선잔여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CRT는 기부자가 현금, 주식, 부동산, 사업지분 또는 기타 자산을 취소할 수 없는 신탁에 이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나 가족 등 지정된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재산을 지정된 공익단체에 이전하는 기부·상속설계 방식입니다.

CRT는 현재 또는 장래의 소득을 확보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공익목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치가 크게 상승한 주식,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면서 자본이득세 부담, 은퇴소득, 자산분산, 가족을 위한 재산계획 및 charitable legacy를 함께 고려하려는 고객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RT가 자산을 매각할 때 신탁 자체가 매각 시점에 즉시 자본이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 전액을 재투자하여 장기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으로부터 분배를 받을 때에는 해당 분배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신탁설립 시 공익단체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가치에 관하여 일정 범위의 소득세상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RT의 실제 세무효과와 현금흐름은 출연자산의 종류와 가치, 지급률, 신탁기간, 수익자의 연령, 자산매각 시기, 투자성과 및 적용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설립 전에는 법률, 세무, 투자 및 재정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RT는 지급방식과 자산의 특성, 수익자의 현금흐름 필요에 따라 CRAT, CRUT, NICRUT, NIMCRUT, 혹은 Flip CRUT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어떤 형태의 CRT가 적합한지는 고객이 출연하려는 자산의 특성, 현재와 장래의 현금흐름 필요, 은퇴계획, 투자전략, 가족계획 및 공익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고정소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CRAT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장기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CRUT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 자산을 출연하거나 현재보다 은퇴 후 더 많은 분배를 원하는 경우에는 Flip CRUT 또는 NIMCRUT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피데아는 고객의 자산구성과 장기적인 재정·기부목표를 검토하여 적합한 CRT 유형, 지급률, 신탁기간, 수익자, 수탁자 및 최종 공익수혜기관을 설계합니다. 또한 고객의 회계사, 세무사, 재정자문가, 투자관리자 및 공익단체와 협력하여 신탁문서의 작성부터 자산출연, 매각 및 장기적인 신탁운영까지 일관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부계약 및 기부약정서 (Gift and Donation Agreements)
중요한 기부는 단순한 송금이나 재산이전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와 수혜기관이 기부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대규모 기부나 다년간의 기부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의도와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함으로써 향후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방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에 대한 공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격 비영리단체가 발행한 서면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비현금자산 기부는 추가적인 감정평가와 세무신고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기부자를 대리하여 비영리단체가 제시한 기부계약서를 검토하거나, 기부자의 목적과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기부계약서 및 기부약정서를 작성하고 협상합니다.

기부계약서 또는 기부약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과 지급일정
  • 현금, 주식, 부동산 또는 기타 기부재산의 내용
  • 기부금의 지정용도와 사용제한
  • 장학금, 연구, 건물, 프로그램 또는 기금의 명칭
  • 기부자에 대한 보고 및 회계의무
  • 기부자 또는 가족의 인정과 명명권
  •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변경 또는 반환절차
  • 수혜기관의 합병, 해산 또는 사업종료 시 처리방법
  • 영구기금의 원금보존 및 지출기준
  • 익명성, 홍보 및 개인정보 보호
  • 기부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발생 시 약정의 처리
  • 기부와 관련한 세무자료 및 영수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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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 설립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연방 면세자격 신청
  • 개인재단 정관 및 내규 작성
  • 재단 이사회 및 지배구조 설계
  • 재단의 이해상충정책과 보조금 지급절차 수립
  • 개인재단의 지속적인 운영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 각종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설립 (CRAT, CRUT, MINCRUT, Flip CRUT 등)
  • CRT 지급률, 신탁기간 및 수익자 구조 검토
  • 고평가 주식, 부동산 및 비상장자산의 CRT 출연 자문
  • CRT 수탁자 선정 및 신탁관리구조 설계
  • 수혜 공익단체 또는 기부자조언기금 지정
  • 기부계약서 및 기부약정서 작성과 검토
  • 제한부 기부 및 지정목적 기부계약 자문
  • 영구기금 및 명명권 관련 계약 작성
  • 주식, 부동산, 사업지분 등 비현금자산 기부 자문
  • 리빙트러스트 및 유언장과 연계한 사후 기부 및 레서시 계획
  • 사업승계 및 가족 유산상속계획과 연계한 공익설계
  • 회계사, 세무사, 재정자문가 및 비영리단체와의 협업

기타 업무분야

To learn more about our experience in the practice area above, please contact Fidea Law Corporation at (408) 236-7345 or email at admin@fide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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