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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혼전 계약서, 부부재산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and Postnuptial Agreement)

혼전계약서(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와 혼인 후 재산계약서(포스트넙Postnuptial Agreement)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권과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혼인 중 또는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계약입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분들에게 혼전계약서(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은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보호하고, 혼인 중 취득하는 소득과 자산의 소유관계를 정하며, 부부의 재정적 기대와 책임을 사전에 투명하게 확인하는 실질적인 재정계획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사업체, 부동산, 투자자산, 가족기업, 상속재산 또는 상당한 혼전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혼전계약이 재산보호와 상속계획을 위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향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성격과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는 혼인 후 재산계약서(포스트넙Postnuptial Agreement)을 통해 결혼후 변화된 재정상황, 사업활동, 상속계획 또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정하거나 기존의 합의를 수정하기 위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 계약은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와 각 당사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협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이나 혼인 후 재산계약이 유효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과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산·부채·소득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며,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당사자가 독립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충분한 검토와 협상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계약의 유효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전계약과 혼인 후 재산계약은 각 가정의 재산구조와 가족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양식이나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캘리포니아 법률상 필요한 절차와 고객의 구체적인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의 재산현황, 소득구조, 사업관계, 가족구성, 상속계획 및 장래의 재정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래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면서 고객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계약을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고객의 상황에 적합한 혼전계약서와 혼인 후 재산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협상하여 고객의 권리와 재산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주요 서비스

  • 캘리포니아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 작성 및 검토
  • 상대방 변호사와의 혼전계약 협상
  • 혼인 후 재산계약서(Postnuptial Agreement) 작성 및 검토
  • 부부재산의 별도재산 및 공동재산 성격에 관한 자문
  • 혼인 전 보유 부동산, 사업체, 투자자산 및 금융계좌 보호
  • 혼인 중 소득과 취득재산의 소유권 및 관리방법 설계
  • 사업체의 소유권, 경영권, 수익 및 가치상승분에 관한 조항 작성
  • 채무와 재정적 책임의 분담에 관한 조항 작성
  • 배우자 부양료(Spousal Support)에 관한 조항 검토 및 작성
  • 재혼가정과 이전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를 위한 재산보호 계획
  •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보호
  • 혼전계약과 리빙트러스트·유언장 등 상속계획의 연계
  • 부동산 구입 및 소유권 형태에 관한 부부간 합의 작성
  • 공동재산과 별도재산 사이의 비용지출 및 상환권에 관한 조항 작성
  • 기존 혼전계약 또는 혼인 후 재산계약의 변경 및 수정
  • 계약의 해석, 이행 및 집행 가능성에 관한 자문

기타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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